개인투자조합 결성 진행 중인데요. 조합의 사무실을 GP 법인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무실의 임대인이 GP 법인의 대표인 상황이에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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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활기찬 호랑이
안녕하세요! ZUZU 투자사업팀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전대 무상사용에 해당될 것 같아요. 건물주의 전대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인(GP) 대표가 조합 앞으로 무상사용승낙서를 써주시고, 본인이 법인(GP) 대표임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부도 함께 지참하셔야 세무서에서 안정적으로 승인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UZU에서는 해당 영역도 세무서를 통해 직접 더블체크하며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조합 결성 전 과정에 대해 결성등록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zuzu.network/solutions/roles/gp/
부트스트랩 성장하는 얼룩말
저도 비슷한 구조로 고민했던 적 있었는데 이런 답변 너무 유익하네요. 무상사용승낙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