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으니 디자인 등록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등록 없이도 모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막상 분쟁이 시작되면 다툼의 초점이 '상대가 베꼈는지'가 아니라 '내 디자인이 애초에 보호받을 형태인지'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해두지 않았던 젠틀몬스터가 블루엘리펀트와의 분쟁에서 겪은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등록이 없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 입증 부담: 분쟁마다 내 디자인이 '보호받을 특별한 형태'임을 직접 증명해야 함
✅ 짧은 보호기간: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 보호는 형태 완성일로부터 3년이면 종료
✅ 선점 위험: 미루는 사이 제3자가 유사 디자인을 먼저 등록 가능
디자인권은 등록만 해두면 까다로운 입증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두는 보완 안전망입니다. 핵심 디자인이라면 출시 전 출원이 원칙,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젠틀몬스터 사건으로 본 디자인 보호 전략,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