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8시간과 야간근로 2시간이 겹친 직원의 명세서, 계산은 끝냈는데 어느 항목에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할지 막힌 적 있으신가요?
2026년 4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으로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묶어서 적어온 사업장이라면 지금 방식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요. 가산율 계산법과 명세서 항목 표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중복 시 — 가산율 각각 더해서 계산
✅ 급여명세서 항목 구분 —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각 수당 옆 적용 시간·가산율 등 계산방법 병기
✅ 고정OT 약정 시간 초과분 — 차액 별도 항목 추가 지급
✅ 포괄임금으로 처리해온 사업장 — 항목 분리 재검토 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50%·100% 가산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과 명세서 필수 항목 기재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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