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야근을 해도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 수당보다 크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혔는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산정할 수 없는 업무인가
✅ 기본급과 수당 항목, 고정OT 시간이 계약서에 구분돼 있는가
✅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 수당보다 적지 않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운영 중이라면 지금 약정 수당과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비교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