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린스타트업 진득한 딱따구리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라면 행사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혜택은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이며, 납부 특례는 발생한 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세부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행사 시 발생하는 이익 중 연간 2억 원(누적 5억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5년 분할납부(납부특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내는 대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대상자가 임직원(자회사 포함)이어야 하며, 부여 방식과 행사 시점 등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https://zuzu.to/ILTCXC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https://zuzu.to/UC5fES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https://zuzu.to/IQlV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