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에서 신주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받았는데요. 이사회 의사록은 대외비로 알고 있는데, 투자사에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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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무던한 담비님,
네, 투자사가 주주라면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전달드려도 됩니다. 또한, 신주발행은 등기 사항이므로 어차피 공증 및 등기소 제출을 위해 의사록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 범위를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상 의무 확인: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는 '자료제출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 의사록 제공이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절 사유 검토: 상법상 주주의 권리이긴 하나, 경영상 중대한 기밀이나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약이 포함된 경우 회사는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 제공 방식: 민감한 정보(예: 타 투자자와의 세부 조건, 상세 사업 전략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가림 처리하거나 사무실 방문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보안 수준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정관 및 투자계약서의 '정보 제공 및 보고' 조항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신주발행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원활한 투자사 커뮤니케이션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