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소액이거나 술 안 마시면 그냥 복리후생비나 회의비로 처리하기도 하던데, 다들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참새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부 관계자와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의 목적과 증빙 여부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나눕니다.
- 회의비: 실제 업무 회의를 진행하며 식사했고, 주류(술) 없이 통상적인 식대 수준인 경우 (회의 목적·참석자가 적힌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 등 증빙 권장)
- 접대비: 친목·관계 유지 목적의 대접이거나 술자리가 포함된 경우 (건당 3만 원 초과 시 법인카드 필수, 연간 한도 적용)
- 복리후생비: 임직원 복지를 위한 계정이라 외부인 식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데 안전합니다.
실무 팁: 명확한 미팅 안건과 참석자 증빙이 있다면 회의비, 증빙이 애매하거나 관계 형성 목적이라면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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