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에서 1인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할 때 투자자의 동의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상법상 내부 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와 법원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투자자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 등)에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인 계약상 의무이지만, 이는 회사법상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이사회만 열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선임·변경 및 공동대표 규정의 해소는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 정관 규정: 정관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 이사회 미설치 법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법인인 경우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로 이전됨)
- 사내이사직까지 사임/해임하는 경우: 물러나는 공동대표가 대표직뿐 아니라 사내이사직 자체에서도 물러나는 경우, 이사의 사임/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구성(이사 수)을 확인하신 후, 정관에 주총 선임 규정이 없거나 이사회가 설치된 상태라면 '투자자 동의, 이사회 결의, 변경등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