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 세무법인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안내해 주셔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공동창업자도 가입 실익이 크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제비님,
대표이사 및 공동창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 가입 실익이 크지 않은 핵심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문제 때문입니다.
- 가입 실익이 적은 이유: 법인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 경영을 책임지는 사용자로 분류되어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공단 심사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공동창업자의 경우: 공동창업자 역시 등기임원이거나,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사용자로 판단되어 마찬가지로 가입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