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코파운더 차분한 해달비회원
· 답변 1개
직원이 퇴사하면 부여한 스톡옵션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해달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행사 자격이 상실되므로 직원의 의사에 맡겨둘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부여 한도 회복을 위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취소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직원이 퇴사하면 부여한 스톡옵션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나요?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공식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행사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스톡옵션이 시스템이나 법적으로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량을 회수하여 추후 다른 임직원에게 신규 부여 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2. 행사기간까지 유지하고 직원의 의사에 맡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유지할 필요 없이 행사 자격이 상실됩니다.
- 상법상 요건: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 예외 (본인 책임 없는 퇴사): 단, 사망/정년이나 회사의 귀책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행사 권리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취소/유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