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룩말님,
융자를 진행할 때는 주주총회가 필요한지, 투자자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각각 나눠서 살펴볼게요.
1.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상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주요 업무집행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대표이사의 결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자금 차입 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투자자 동의만 받으면 될까요?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차입이나 대출'을 진행할 때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투자계약서의 동의권/협의권 조항을 확인하시어, 이번 융자 금액이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융자 진행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