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자는 지분 없는 이사·감사만 맡을 수 있어서, 발기인 본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릴 만한 가족·지인을 찾으려면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상법 제298조 3항은 이런 상황을 위한 경로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어요. 지인 임원과 공증인, 두 경로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 지인 임원
- 비용: 공증 비용 없음 (등기 공과금만)
- 전제 조건: 지분 없는 가족·지인 필요
- 설립 후: 임시 임원 사임 등기 필요
✅ 공증인
- 비용: 최소 100만 원 수준 (사무소마다 상이)
- 전제 조건: 지인 없어도 진행 가능
- 설립 후: 별도 사임 절차 없음
대표님 상황에서는 지인 유무, 비용 부담, 설립 후 처리까지 어떤 기준으로 따져보면 좋을까요?
1인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고 조사보고자 구조가 고민된다면, 아티클에서 선택 순서와 공증인 확인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