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1건뿐이면 무효심판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통계상 특허무효심판 인용 비율은 55%에 달합니다.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전까지 남은 구간은, 분할출원으로 권리를 여러 건으로 쪼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분할출원의 힘: 특허가 여러 건이면 경쟁사는 건건이 무효심판을 제기해 전부 승소해야 기술을 쓸 수 있어요
✅ 가능 시점: 등록결정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단 특허료 납부(설정등록) 전까지
✅ 가장 흔한 실수: 등록결정이 기쁜 마음에 특허료부터 납부해 분할출원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
✅ 전제 조건: 분할출원은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 — 처음 출원 시 다양한 실시예를 담아뒀는지가 관건
✅ 부가 효과: 복수 특허 포트폴리오는 투자 유치 시 기술 가치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작용
등록결정 등본을 이미 받으셨다면, 특허료 납부 전에 분할출원 여부부터 검토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과 명세서 기재 범위라는 두 가지 제약을 함께 짚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