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행사 기간 돼서 스톡옵션 행사 요청을 해왔는데, 혹시 요건을 다 채웠어도 회사 입장에서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을까요? 찾아봐도 사례가 잘 안 나와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구합니다.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펭귄님,
직원분이 계약상·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면, 아쉽게도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경영상 이유로 임의 거절하거나 보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밝히고 주금을 납입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라서, 회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래와 같이 계약서나 법적으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절이나 취소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관 및 부여계약서에 정해둔 취소 사유(예: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해고, 경업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고, 법적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거쳐 취소 통지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2. 부여 자체가 무효인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부여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누락되었거나, 법률상 부여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게 부여된 경우 등입니다.
명확한 계약상 취소 사유 없이 단순히 행사를 반려하거나 미루게 되면 신주발행 청구나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거부 의사를 전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