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 1차 통지를 보냈는데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이미 보낸 통지, 그대로 유효할까요?
ZU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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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촉진 1차 통지를 보냈는데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이미 보낸 통지, 그대로 유효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촉진 시기와 서면 요건만 정할 뿐, 절차 도중 휴직·퇴사가 생기는 경우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통지는 보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면 수당 정산 의무를 놓칠 수 있어요.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가 연차 유효기간 전체를 덮는 경우 → 촉진 효력 인정 어려움, 수당 정산 검토
✅ 일부만 덮는 경우 → 복직 후 남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동일하게 수당 정산 또는 서면 합의로 이월 검토
✅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 촉진 단계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 전액 수당 정산, 14일 이내 지급
지정일과 퇴사일의 선후 관계에 따라 연차 사용 처리와 수당 전환이 갈리기 때문에, 퇴사일부터 먼저 확정하는 게 순서예요.
촉진 절차 중 예외 상황이 생겨 판단이 헷갈린다면,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아티클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