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하고 사무실 집기 이것저것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했는데, 법인카드가 나오면 이전 사용분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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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데카콘 다재다능한 카멜레온님, 안녕하세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 업무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점이 있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 누구 카드인가요?: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인정받기 수월해요. 가족이나 타인의 카드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의해 주세요.
- 증빙 자료를 꼭 모아주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기본! 여기에 추가로 '지출결의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세무 신고할 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훨씬 쉬워져요.
- 접대비는 조심하세요: 업무와 관련된 식사나 선물(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넘어가면 반드시 법적 증빙(카드 전표 등)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 나중에 정산받으세요: 일단 개인카드로 긁으셨다면, 나중에 법인 계좌에 잔고가 생겼을 때 대표님께 해당 금액을 송금해 드리는 방식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카드와 법인 지출이 섞이면 나중에 증빙하기 번거로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ZUZU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계좌 개설, 법인카드 발급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