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12월에 퇴사할 예정이고, 동시에 12월쯤 법인 설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넣을 예정인데 당분간은 급여를 가져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퇴사 전에 설립할꺼라 시점이 겹칠 것 같은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무나 4대보험, 겸업 같은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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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프로토타입 활기찬 갈매기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직 중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내부 규정(겸직/경업)과 4대 보험 무보수 신청 절차를 먼저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꼭 체크해보세요.
ZUZU START는 법인 설립은 물론, 설립 이후 필요한 주주 관리, 법인등기, 투자 유치, 임직원 보상 관리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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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
1. 겸업·겸직 금지 및 경업 금지 의무 확인
- 취업규칙 확인: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경업 금지: 설립하려는 법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법 제397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의 승인(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표이사 무보수 처리 및 세무 신고
- 급여 미지급: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천세 및 근로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납입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의무: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정기적인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3. 4대 보험 및 무보수 신청
- 직장가입자 유지: 퇴사 전까지는 기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무보수 대표 신청: 새로 설립한 법인에 직원이 없고 대표이사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4대 보험 관할 지사에 '무보수 대표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새로운 법인에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