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개명하셔서 정관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개명 신청 후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로스 야무진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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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돌고래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이 개명하셨더라도 정관은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성명 변경등기'를 2주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성명은 정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정관 말미에 발기인으로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이는 설립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개명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