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1인 법인은 상법 특례로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줄어드는 절차와 그대로 남는 절차가 나뉘어 있어서, 설립 전에 기관별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 주주총회: 소집 절차는 생략, 정기총회 결의·재무제표 승인은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 이사: 이사 1~2명이면 설치 자체가 생략, 기능은 이사 본인이 수행해요
✅ 감사: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사·회사 간 소송 시 법원 선임 절차가 생겨요
등기가 필요한 안건은 정관에 소규모 회사 특례 조항이 없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설립 단계의 정관에 미리 넣어두는 편이 나중에 덜 번거로워요.
결국 관건은 설립 시점에 정하는 자본금·이사 수·정관이에요. 이 기준을 맞춰두면 설립 후 운영 부담은 서면결의서 몇 장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1인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시라면, 주주총회·이사회·감사별로 줄어드는 절차와 남는 절차를 아티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