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자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사전 지자체 신고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요건
설립자(발기인): 반드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1인 설립 가능)
출자 비율: 농업인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상호 표기: 상호에 ‘농업회사법인’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본금: 법적 제한은 없으나,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위해 통상 1억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2. 설립 절차 (4단계)
서류 준비: 정관 작성 및 발기인의 농업인 자격 증명 서류 구비
지자체 사전 신고: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후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법인 등기: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및 사후 통지: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설립 통지
더 자세한 설립 요건과 절차, 세제 혜택은 아래 ZUZU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guide-establishing-agricultural-corporation/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agricultural-company-tax-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