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만 안 끼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 제한은 선관주의 의무와 다릅니다. 결과가 좋아도, 조문에 적힌 행위 자체를 했다면 그 순간 위반이 성립해요.
벤처투자법 제14조가 금지하는 행위, 체크해 보세요.
✅ 조합 돈을 GP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 사용
✅ 조합 명의로 차입·보증·담보 제공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투자
✅ 업무용 아닌 부동산 취득
✅ 투자회사 의무를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으로 지우는 것 (2025년 12월 신설, 공포 즉시 시행)
✅ GP 본인·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특히 연대책임 제한은 기존엔 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개인 등 창업기획자가 아닌 GP도 새로 적용 대상이 됐어요. 지금 쓰고 있는 투자계약서에 연대책임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삼도회계법인 박용제 회계사가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조합 자금 흐름과 계약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티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