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이면서 등기임원이라면, 투자금을 따로 납입하지 않아도 설립할 때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밸류에이션 성장하는 수리부엉이
· 답변 1개
안녕하세요! 공동창업자이면서 등기임원이라면, 투자금을 따로 납입하지 않아도 설립할 때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수리부엉이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주식회사 설립 시 투자금(자본금) 납입 없이 지분을 배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인수하는 분이 인수 대금 전액을 직접 회사 통장에 납입해야만 지분(주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기여도나 노동력을 대가로 무상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등기임원으로 선임되는 것과 주주로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초기 자본금을 소액으로 설정하기: 자본금을 100만~300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공동창업자가 실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 원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2. 설립 후 스톡옵션 부여하기 설립 시점에 주주로 참여하기 어렵다면, 향후 기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해요.
아래 ZUZU 가이드에 지분 구조 설계 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설립 준비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법인 설립 전 지분 구조 체크리스트: 주주부터 투자 대비까지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equity-structure-checklist-before-in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