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퇴사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사슴벌레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계약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표이사나 공동창업자 등 주요 인력을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퇴사를 제한하는 의무 근속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속 기간: 실무상 3년에서 5년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 단계나 당사자 간 협의(텀싯 및 본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항 설계 방식: 퇴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적 효력(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기간 내 퇴사 시 보유 주식을 액면가/저가로 반환(콜옵션)하게 하거나, 근속 기간에 따른 주식 권리 확보(베스팅)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위반 시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발동이나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이해관계인의 의무 근속 기간이 몇 년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중도 퇴사 시 지분 회수나 손해배상 등 어떤 제재 조항이 연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