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 쪽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돼서 1년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사를 이전하면 기존 수원 사무실은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게 있을까요? 지점 등록을 하거나 세무서, 등기소 등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극곰님, 먼저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 1. 본점 이전 등기 수원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므로 정관 변경(주주총회 결의)과 함께 본점 관외이전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존 수원 사무실 신고 필요 여부 - 수원 사무실을 어떤 형태로 계속 운영하시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주 인력이 근무하며 실질적인 영업·거래를 지속하는 경우: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 후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등기 없이 세무서에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단순 창고, 비상주 공간 또는 연락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점 등기나 별도 세무 신고 없이 본점 이전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ZUZU에서 본점 관외이전에 필요한 결의 서류 준비부터 등기 대행까지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 본점 관외이전 등기 가이드: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company-address-change-outside-of-district-self-electronic-registration/ - 종된사업장 등록 가이드: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business-unit-taxation/ - 본점 이전 후 해야 할 일(사업자등록 정정 등):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business-registration-update-2/?tags=company-management-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