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타님,
감사님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사임이 아닌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임서나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퇴임 등기를 신청해 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 자리를 공석(미선임)으로 둘 수 있는지는 자본금 규모와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상법상 감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어야 하므로 후임 감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감사를 둔다’와 같이 필수 선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변경하신 후 감사를 공석으로 두실 수 있습니다.
정관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정관 변경과 퇴임 등기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 가이드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range-of-directors-pay/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director-change-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