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펭귄님,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쳤더라도, 결의서상 설치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시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등기 기한: 지점 설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기한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결의서(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정서)에 기재된 ‘지점 설치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2. 과태료 기준
지점 설치일로부터 2주를 초과하여 등기하면(등기 해태), 상법상 대표이사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지연 기간에 비례해 수십만 원 수준부터 부과되며, 최종 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개업일과 등기용 결의서의 지점 설치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기 담당 법무사/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