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부엉이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칙적으로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회사의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1. 비상근·비상주 등기이사도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나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는 상근 여부나 보수 지급 여부, 실제 업무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라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겸직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회가 있는 회사 (이사 3인 이상): 겸직하려는 등기이사는 기존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2인):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권한이 주주총회로 넘어가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 회사에 겸직할 경우,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이득 양도 청구 등 개입권 행사), 정당한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