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미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시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갈매기님, 질문 환영입니다 🙌
네, 반드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원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상법 제409조 제4항), 이미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임기가 끝났을 때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감사를 계속 둘지 아니면 이제 없앨지에 따라 연임(중임) 등기나 퇴임 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거든요. 등기를 제때 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등기해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