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또는 해임 시 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 1
ZUZU 라운드업팀
안녕하세요 치타님, 질문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해서 영업을 완전히 종료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1. 지킬 회사와 영업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경업금지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회사가 계속 지켜야 할 사업상 이익’이 있어야 해요[1]. 하지만 폐업으로 경쟁할 시장과 회사의 영업 활동 자체가 없어졌다면, 지킬 이익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아 조항의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어요.
2.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회사를 이유로 개인의 취업이나 생계 활동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