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관리감독자 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근로자 정기교육과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 관리감독자 교육
- 대상: 직급과 무관하게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현장소장, 팀장, 반장 등)
- 시간: 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집체교육만 이수해도 인정)
- 주기: 매년 반복되는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
- 시간: 8시간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시점: 작업 배치 전 실시, 채용 발생 시마다 수시 진행
두 교육 모두 미실시 시 정기교육과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입사자가 생길 때마다 체크리스트처럼 반복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우리 회사에 관리감독자가 몇 명인지, 최근 신규 채용자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대상 여부와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