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다님,
1. 설립 직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 조항(대상, 한도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관 조항이 없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며, 신주발행 결정 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공고해야 합니다 (주주 전원 동의 시 단축/생략 가능).
2. 액면가 발행
상법상 가능합니다. 상법은 액면가 미만 발행만 엄격히 제한할 뿐, 액면가 그대로 발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세무 점검: 설립 직후라 자산·영업 실적이 없고 이전 투자 이력도 없다면 액면가 발행에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미 외부 투자 유치 확약 등으로 주식의 실질 시가가 액면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상태라면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아래 ZUZU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https://start.zuzu.network/resource/blog/stock-allocation/